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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주 서오창테크노밸리

    사업명 서오창테크노밸리조성사업
    위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일원(서오창TG연접(약 1km))
    면적 조성면적 903,578㎡(약27.3만평) 분양면적 633,489㎡(약19.2만평)
    사업기간 2018년 ~ 2025년
    시행사 ㈜서오창테크노밸리
    사업방식 제 3섹터 개발 (민관합동개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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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본문

    Detail vie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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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입지환경

    중부권 산업·물류 최적지서오창테크노밸리

    서오창IC에 직접 연결되는 서오창테크노밸리는 경부·중부 ·제2경부(서울 - 세종) 고속도로까지 빠르게 연결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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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입지환경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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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토지이용계획

    다양한 필지 면적과 유치 업종으로
    입주기업에게 최적의 기업환경 제공

    산업단지 조성 민간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 한화솔루션이 계획에서 준공까지 책임 시행합니다.

    ※ 상기 토지이용계획은 허가 및 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유치업종

    토지이용 계획표(안)
    산업용지복합용지지원용지공공시설합계
    470,117㎡
    52%
    133,723㎡
    14.8%
    22,784㎡
    2.5%
    277,432㎡
    30.7%
    904,056㎡
    100%
    •  도로
    •  소하천
    •  완충녹지
    •  산업시설용지
    •  저류지
    •  배수지
    •  복합용지
    •  주차장
    •  공공폐수처리시설
    •  지원시설용지
    •  소공원
    •  공공공지


    • ※ 유치업종은 인허가 및 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※ 유치업종 세부 배치계획은 청약신청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
    ※ 상기 토지이용계획은 허가 및 계획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


    허용용도

    산업시설/복합용지의 허용용도를 확인하세요

    위치구분계획내용
    산업1 ~ 산업9,
    산업10-2 ~ 7,
    산업13 ~ 산업16
    용도허용용도
  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및 「산업집적 활성화 1 17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
    •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3호 지식산업센터
    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
  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대학ㆍ직업훈련소ㆍ기술계학원
  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
  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
  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(다목 폐차장 제외)
  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
  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(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
    •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 산업 또는 시설의 비제조업 건축물
    불허용도
  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    건폐율80% 이하
    용적률350% 이하
    높이-
    건축선
    •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, 건축물 전면개방감 확보 및 정연한 가로별 경관 유도
      - 도로변 : 1.5M, 인접필지 1M 건축한계선 지정 (도면참조)
    기타사항
    • 도로모퉁이 등 차량 출입불허구간 설정 (도면참조)
    •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, 대기 1~1종 사업장에 대한 입주제한
    산업10-1,
    산업11,
    산업12
    용도허용용도
    •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3호 지식산업센터
    •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
    • 「건축법」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대학ㆍ직업훈련소ㆍ기술계학원
    • 「건축법」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
    • 「건축법」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(다목 폐차장 제외)
    • 「건축법」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
    • 「건축법」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(단,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
    •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 산업 또는 시설의 비제조업 건축물
    불허용도
  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    건폐율80% 이하
    용적률350% 이하
    높이-
    건축선
    •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, 건축물 전면개방감 확보 및 정연한 가로별 경관 유도
      - 도로변 : 1.5M, 인접필지 1M 건축한계선 지정 (도면참조)
    기타사항
    • 도로모퉁이 등 차량 출입불허구간 설정 (도면참조)
    •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, 대기 1~1종 사업장에 대한 입주제한
    복합1 ~ 복합4용도허용용도[산업시설용지 : 연면적 50% 이상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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